MBCNEWS · 조회 28.0만회 · 2026. 8. 16.
이 영상은 환경미화원들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처리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회사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직원들에게 사고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을 보여주며, 이는 대법원 판례의 '손해 공평 분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미화원들은 재계약 불이익을 우려해 회사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합니다.
영상은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첫째, 유정비 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차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후 회사 요구로 경위서를 작성하고, 사고 처리 비용 361만 원을 10개월에 걸쳐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서명했으며, 한 달 만에 6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둘째, 다른 미화원이 장롱 수거 중 주차 차량에 흠집을 내자, 회사는 수리비 164만 원 중 절반인 82만 원을 미화원에게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업무 중 사고의 손해 배상 책임은 우선 회사에 있으며, 구상권은 '손해 공평 분담 원칙'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199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영상은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고용 환경과 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업무상 사고의 책임을 부당하게 떠안는 '을'의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는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법적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취약 계층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관점으로 사안을 다룹니다. 회사의 행위를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묘사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영상은 유정비 미화원이 사고 처리 비용 361만 원을 10개월에 걸쳐 갚기로 하고 60만 원을 냈다는 사실과, 다른 미화원이 낸 사고의 수리비 164만 원 중 82만 원을 회사가 부담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진술합니다. 또한, 업무 중 사고의 손해 배상 책임은 우선 회사에 있으며, 구상권은 '손해 공평 분담 원칙'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합니다. 회사 측의 발언인 '작은 사고는 보험 없이 처리하며 미화원들이 사고 처리비 일부 부담하겠다고 했다'는 주장과, MBC 취재 후 유정비 미화원에게 6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비용도 회사가 처리했다는 내용은 회사 측의 진술로 제시됩니다. '법은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상의 해석이자 주장입니다.
“재계약이 안 되면 저희는 솔직히 그냥 나가는 입장이니까 하라면 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사장님은 6개월도 기다려줬다고 그랬는데, 많이 떼니까 6개월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구상권은 '손해 공평 분담 원칙'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대법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주로 환경미화원들의 입장에서 회사의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왜 처음부터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직원에게 비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정책적 배경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은 부족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미화원들의 과실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나, 회사가 주장하는 '미화원들이 일부 부담하겠다고 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맥락 등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톤은 비판적이고 탐사 보도적이며, 환경미화원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동정적인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대비시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시청자에게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대한 공감을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