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영상이 다룬 1개 이슈에 대한 화자 입장 (AI 분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헌법상 권한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독립적 권한 행사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임. 국회의 개입에 대해 선을 긋는 방어적 태도를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