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경TV · 조회 20.1만회 · 2026. 9. 10.
이 영상은 이재명 관련 재판들이 '추후지정'이라는 명목으로 중단된 현 상황을 비판하며,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공소 제기'에 한정되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특권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상은 한미일보가 전·현직 법관 11명(전직 법원장 2명, 현직 고위 법관 3명, 부장판사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인용합니다. 이들은 헌법 제84조가 '재판'이 아닌 '소추'(공소 제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재판 중단까지 자의적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법 앞의 평등(헌법 제11조)에 대한 예외적 특혜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취임 전에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이던 재판은 새로운 공소 제기가 아니므로 자동 정지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2017년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대통령 당선 시에도 기존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힌 점, 헌법재판소의 1995년 12.12 사건 관련 판결에서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개인의 특혜가 아닌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한 예외 조항임을 선언한 점, 최근 대법원 판례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로 명확히 한정하고 무분별한 확대를 경계한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김대웅 전 서울고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이론적으로 재판 재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발언도 인용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선거범 재판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합니다.
이 영상은 이재명 관련 재판의 지연을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원칙을 외면하는 행태로 프레임합니다. 재판 재개를 지연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법적 특혜를 불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각적인 재판 재개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영상은 이재명 관련 재판 5건이 '추후지정'으로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한미일보가 전·현직 법관 1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들이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공소 제기'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은 사실 진술입니다. 2017년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 사례와 헌법재판소의 1995년 판결, 대법원 판례, 김대웅 전 서울고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인용 또한 사실 진술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법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거나 '대통령에게 불법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발언, 그리고 재판 지연이 '헌법 정신을 외면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영상의 의견이자 해석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재명의 재판은 언제쯤 재개될까? 지금 국민들은 계속해서 사법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헌법 문언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헌법 제84조는 재판이 아니라 형사상의 소추, 즉 공소 제기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영상은 재판 재개를 지연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권력의 눈치 보기'로 단정하고 비판하지만, 재판 중단의 다른 가능한 이유나 사법부 내부의 신중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국가적 위신 문제 등, 불소추 특권이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결 취지를 재판 중단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관점은 충분히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 재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파장이나 사법부의 부담 등, '추후지정' 결정의 배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상의 톤은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며, 사법부의 재판 지연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불만을 표출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즉각적인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단정적이고 설득적인 어조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