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반려한 사건을 다룹니다. 자유민주당과 고영주 변호사는 이 행위를 헌정 질서 파괴이자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형사 처벌을 요구합니다. 특히 과거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제청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김민기 판사(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만배 무죄 판결)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또한, 헌법 제104조 제2항(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을 인용하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할 권한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과거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임을 주장합니다. 사법부 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자신의 '호위무사'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됩니다.
이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반려를 '헌정 질서 파괴', '사법 장악',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며 매우 비판적인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지칭하고, 그를 비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붙이며,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처리를 무효화하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헌법 파괴를 강조하여 국민적 분노와 탄핵 요구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영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술합니다. 김민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며 김만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도 사실 진술로 제시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행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은 영상에서 사실로 제시되나, 실제로는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는 영상의 중요한 오류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2가지 혐의와 5개 재판 진행 중이라는 점,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했다는 점은 의견이 아닌 사실 진술로 제시됩니다. 이외의 '사법 장악', '헌법 파괴', '내란' 등의 표현과 탄핵 요구는 영상의 의견 및 해석에 해당합니다.
“이재명은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이것이 사법부 장악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것이 삼권분립 파괴가 아니면 무엇인가?”
“헌정 질서 파괴는 반드시 군홧발을 신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헌법 기관인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 문란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인물 재청을 요구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의 사례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과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다양한 법적, 정치적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나, 영상은 이러한 복합적인 맥락을 배제하고 일방적인 비판적 시각만을 제시합니다.
영상의 톤은 매우 단정적이고 비판적이며 선동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위를 '헌정 질서 파괴', '사법 내란' 등으로 강하게 규정하며, 즉각적인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수사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