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TV · 조회 10.3만회 · 2026. 9. 12.
이 영상은 한상진 기자가 뉴스타파의 보도를 바탕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한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과 검찰의 '디넷(D-Net)' 활용 수사 방식의 불법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검찰이 야당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하고 관련 없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및 활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과 윤석열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원칙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한상진 기자는 자신의 수사 기록 입수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공소장, 판결문, 강세찬 대표의 진술 조서 등을 언급하며,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한 녹취록이 수사 기록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의 분석을 인용하여 녹취록의 상당 부분이 조작되거나 의도적으로 짜깁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디넷'의 불법적 활용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과 '전자정보 삭제 폐기 확인서'의 부재를 근거로 들며, 강세찬 대표가 일부 혐의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를 받은 사실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압수수색 시 야당 정치인 이름은 검색했으나 여당 정치인 이름은 검색하지 않았다는 제네셀 직원들의 진술을 인용합니다.
이 영상은 검찰의 수사 관행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비판적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과 행동을 검찰 시절의 '수사 방식'과 연결하며, 그가 검찰의 '짜깁기 수사' 방식을 국회에서 재현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대신 야당 정치인만을 표적으로 삼아 불법적인 수사 절차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각하는 프레임으로 해석됩니다. '독수독과' 원칙을 언급하며 불법 수사로 얻은 결과의 무의미함을 강조합니다.
영상은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한 녹취록이 수사 기록과 동일하다는 사실 진술과, 해당 녹취록이 '짜깁기'되었다는 의견/해석을 제시합니다. '디넷'이 대검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 서버이며, 수사 관련 자료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진술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 시 영장 범위를 넘어선 모든 정보를 디넷에 저장했다는 것은 한상진 기자의 해석과 주장입니다. '전자정보 삭제 폐기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진술이며, 강세찬 대표가 일부 혐의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 진술입니다. 검찰이 야당 정치인 이름은 검색했으나 여당 정치인 이름은 검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네셀 직원들의 진술을 인용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획 수사'와 '표적 수사'였다는 것은 한상진 기자의 의견/해석입니다.
“아, 검사들이 이렇게 수사를 했었지. 그리고 이렇게 수사. 예전에는 사무실 안에서 했던 것이 이제 그걸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녹취록을 공개를 했어요.”
“이 사건의 본질, 뭐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하고는 무관하게 제가 기사를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기사를 왜 썼느냐 제가 이 얘기는 좀 처음 드리는데 제가 처음 하는 겁니다. 기사에도 안 썼던 내용이니까.”
이 영상은 검찰 및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디넷' 활용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으며,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되었거나 수사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공개된 녹취록이 전체 맥락을 왜곡하지 않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검찰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톤은 분석적이고 비판적입니다. 한상진 기자는 차분한 어조로 자신의 분석과 주장을 펼치지만, 검찰의 수사 방식과 한동훈 위원장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