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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CCTV 숨기지 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반격...재판부 "군인 나온 영상 다 공개" 명령

서울신문 · 조회 35.0만회 · 2026. 9. 18.

한눈에 보기

이 영상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026노648호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의 공판 과정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전 기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증인 출석 여부 및 증인 신문 철회, 증거 채택 및 증거 조사 절차를 논의했다. 특히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특검 측의 증거 주장을 반박하며 추가 증거 신청, 증인 신문, 현장 검증 필요성 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향후 기일 일정을 조율하며 피고인 측의 변론 및 최종 진술 시간을 할당했다.

🎯핵심 주장

  • 1.특검 측의 '장기 집권 독재 목적 쿠데타' 주장은 간접 사실에 기반한 추측이며,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
  • 2.국회 내부 CCTV 영상 및 관련자들의 증언 확보를 통해 폭동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 3.김현태 707 특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국회 진입 행위의 경위와 당시 지휘관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필수적이다.
  • 4.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제3자가 수화기 밖으로 새어 나오는 소리를 얼마나 정확히 지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5.국회 사무처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

📑제시된 근거

재판부는 지난 9월 11일 공판기록을 확인하고,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가 375호증(동의 및 입증 취지 부인)을 채택했다. 피고인 윤석열 측은 항소 이유와 관련한 추가 입증 계획(변호인 의견서 14호)을 제출하며, 관련 사건 공판 기록에 대한 추가 문서 송부 촉탁 신청, 국회 내외부 CCTV 영상에 대한 구성명 신청 및 사실조회,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요청했다. 또한 특검이 제출한 항소심 추가 증거 순번 118번(CCTV 영상)에 대한 정보 부족을 지적했다. 피고인 김영은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증나 120호증부터 126호증까지를 증거로 첨부했고, 증나 125호증과 126호증은 특검의 증거를 탄핵 증거 취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120호증부터 124호증까지는 언론 기사 및 지식백과 자료였다. 피고인 측은 소연기, 노영원, 김현태에 대한 증인 신문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방첩본부와 경호처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 제출 명령 신청, 그리고 비아폰 검증 신청을 제출했다.

🖼️진영 프레임 분석

이 영상은 특검이 제기한 '내란' 혐의에 대해 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며 공소 사실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을 법정이라는 중립적인 공간에서 보여준다. 피고인 측은 특검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추측과 간접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프레이밍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CCTV, 통화 내역, 현장 검증 등) 확보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국회와 같은 공공기관이 관련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오히려 공소 사실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프레이밍한다. 전반적으로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증거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특검의 수사 및 증거 제출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한다.

⚖️사실과 의견 구분

영상은 법정에서 오고 간 발언과 재판부의 결정을 사실로 제시한다. 9월 11일 공판기일에서 비밀 진술 기록 열람, 여인영 증인 신문, 2차 특검의 문서 송부 촉탁 고지, 피고인 윤석열 측의 검사 신청 증거 서류에 대한 증거 의견 개진 등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은 사실 진술이다. 증인 정해전, 이도운, 송정렬, 백이영의 불출석 및 신문 철회/연기 결정, 증거가 375호증, 증나 120~126호증의 채택 여부와 그에 대한 양측의 의견 진술은 법정 절차의 사실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제시한 '폭동이 없었다'거나 '특검의 주장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는 주장은 피고인 측의 의견 및 해석에 해당하며, '판결문으로서의 효력이 훼손된다'는 주장 역시 법적 해석에 해당한다. 특검 측의 '검증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 또한 의견이다.

💬주목할 발언

“특검은 이 사건 비상계엄의 모의, 준비 시기, 목적 등과 관련된 증거라고 하면서 항소심 추가 증거 순번 116번, 117번으로 추경호 사건에서 증인 신문이 실시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던 김종혁에 대한 2026년 7월 22일자 증인 신문 녹취서 두 건을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해당 증거는 증거 가치조차 없습니다.”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만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형사 소송의 기본 원칙인데요.”
“피해자는 국회인데요. 그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자료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이 다루지 않은 관점

이 영상은 주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입증 계획과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특검 측의 구체적인 공소 사실 내용이나 증거의 연결고리, 그리고 증거 배제 신청에 대한 상세한 반박 논리는 충분히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특검이 제시한 '장기 집권 독재 목적 쿠데타'라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측이 요구하는 현장 검증이나 추가 증거 제출에 대해 특검이 '실익 없음' 또는 '재현 불가능'을 주장하는 배경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도 제한적이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피고인 측의 주장에 더 무게를 두게 할 수 있으며,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특정 쟁점에 대한 방어 논리에 집중하게 만든다.

🎙️톤·전달 방식

영상의 톤은 법정의 특성상 객관적이고 절차적이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발언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단호하게 피력하려는 분석적이고 설득적인 톤이 두드러진다. 재판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 분석은 AI(Google Gemini)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작성했고,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관계는 위 원본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분석 시각 . 출처 표기: 이슈타운(issuetown.co.kr)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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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이슈타운〉이 AI로 영상을 직접 시청·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석은 참고용이며, 영상의 모든 맥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석 시각: 2026. 9. 18. 오후 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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