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News · 조회 20.8만회 · 2026. 9. 4.
이 영상은 거제시에서 폭우로 인해 아파트 옹벽 배수구에서 쏟아진 물줄기에 차량이 파손되어 폐차된 사건을 다룹니다. 피해 차량 소유주는 시청과 아파트 측 모두로부터 보상을 거부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은 이 사건을 통해 공공시설 및 아파트 옹벽 관리의 책임 소재와 법적 쟁점을 심층 분석합니다.
영상은 폭우로 침수된 거제 시내와 지하 주차장, 그리고 아파트 옹벽 배수구에서 강력한 물줄기가 차량 위로 쏟아지는 장면을 담은 제보 영상을 주요 근거로 제시합니다. 또한, 침수된 차량 내부와 트렁크의 모습, 찌그러진 지붕 등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피해 차주와의 인터뷰 녹취를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상황과 차량 상태, 그리고 시청 및 아파트 측의 보상 거부 입장을 전달합니다. 추가적으로, 거제시청 관계자의 '배수구 위법 여부 검토 중 및 행정지도' 발언과 아파트 관계자의 '시행령 이전 설치로 불법 아님' 주장을 인용하여 각 주체의 입장을 제시합니다.
이 영상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책임과 공공 및 사유 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공백을 '억울한 피해' 프레임으로 다룹니다. 특히, 무료 공영 주차장이라는 점과 오래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부각하여, 현행 법규 및 보험 제도의 한계와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국민 보호 및 책임 소재 명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조명합니다.
영상 속 사실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제시에 큰 폭우가 내렸고, 제보자의 차량은 거제시 무료 공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아파트 옹벽 배수구에서 쏟아진 물에 의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은 결국 폐차되었고, 폐차 보상금으로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차량에는 자차 보험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제시청은 해당 배수구가 허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료 주차장이므로 영조물 배상 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파트 측은 배수구가 시행령 제정 이전에 설치되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과거 비슷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제보자의 주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라는 박지훈 변호사의 발언은 법률적 해석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나의 차, 나의 세단이 단 하룻밤 사이에 폐차 신세가 됐습니다.”
“시청이 만든 시설이긴 만들었지만 돈을 안 받기 때문에 그쪽에는 영조물 배상 보험이 적용이 안 된대요.”
“시행령이 생기기 전에 뚫어 놓은 배수구고 당시 법이 없으니까 불법이 아니다.”
영상은 아파트 측의 '불법 아님' 주장을 전달하지만, 해당 배수구가 현재의 안전 기준이나 배수 용량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는 과거 유사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파트 측이 시설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반박이나 추가적인 정보는 부족합니다. 또한, 무료 공영 주차장이라 영조물 배상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시청의 입장에 대해, 무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시설로서의 관리 책임이 더 넓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법률적 논의가 더 다뤄질 수 있습니다.
영상의 톤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는 한편, 법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진지한 어조로 진행되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을 부각하는 서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