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조회 54.0만회 · 2026. 8. 19.
경기도 양평군에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의 대규모 사택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 진동,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대한 개발 허가가 법적 진입도로 폭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세 건으로 쪼개기 신청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경기도 감사 결과 이 사실이 적발되어 담당 공무원 징계가 통보되었습니다. 장 회장 측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은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근처 산정상 일대에 건설 중인 대규모 사택의 항공 촬영 영상과 함께, 축구장 3개 크기인 2만 제곱미터 규모라고 설명합니다.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집 곳곳에 금이 가고 타일이 깨졌으며, 밤에는 진동으로 몸이 움직일 정도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지난해 9월 대형 화물차가 길 옆 텃밭에 처박히고 어린이가 사고를 당할 뻔한 사례를 제시하며 안전 문제를 지적합니다. 공사 현장까지 이르는 500여 미터 마을길의 폭이 3미터에 불과하다는 것을 줄자로 측정하여 보여주며, 현행 국토계획법상 5천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은 폭 6미터 이상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합니다. 장 회장 측이 전체 공사 부지를 3,360㎡, 4,920㎡, 4,994㎡로 세 개로 쪼개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신청한 사실을 지도와 함께 보여주며, 경기도 감사 결과 '개발행위 3건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인데도 양평군은 이를 검토하지 않았고 진입도로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적발된 내용을 자막으로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대기업 회장의 대규모 사택 건설이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특혜성' 개발이라는 프레임으로 사안을 다룹니다. 특히, '쪼개기 신청'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지자체의 문제를 부각하여, 개발 이익과 공공의 안전 및 환경 보호 사이의 갈등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사실 진술로는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의 사택 공사가 경기도 양평군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 공사 부지가 약 2만 제곱미터라는 점, 공사 현장 진입로의 폭이 약 3미터라는 점, 현행 국토계획법상 5천 제곱미터 이상 개발 시 6미터 이상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개발 허가가 세 건으로 나뉘어 신청되었다는 점, 경기도 감사에서 양평군이 개발행위를 하나의 사업으로 검토하지 않고 진입도로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아 담당자 징계를 통보받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호소와 장 회장 측의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았고 불법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는 주장은 각자의 의견 또는 입장 표명입니다.
“방에 누워있으면 계속 내 몸이 움직일 만큼 '두두두'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심했어요. 지옥 같았어요 진짜로.”
“아이는 놀라서 이렇게 섰고. 가방을 치고 가면서. 그렇죠. 25톤이기 때문에 여기 꽉 끼거든요.”
“전문 업체에 일임해 세부사항 알지 못해”
“정당하게 인허가를 받았고 불법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알아”
이 영상은 개발 허가 과정에서 '쪼개기 신청'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해당 신청이 법적으로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개발 주체 측의 구체적인 해명이나 법적 논리를 충분히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양평군청이 개발 허가 당시 어떤 법적 근거로 허가를 내주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경기도 감사의 징계 통보 이후 양평군청의 공식적인 입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영상의 톤은 비판적이고 고발적입니다. 대기업 회장의 대규모 사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와 규제 회피 의혹을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