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 VIDEOMUG · 조회 29.9만회 · 2026. 8. 24.
이 영상은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허위 보고 문제를 고발합니다. 실종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 씨의 사건에서 담당 부경장이 허위 보고와 수사 지연, CCTV 자료 삭제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부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영상은 장미란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CCTV 영상을 제시하며, 실종 신고일인 5월 15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8월 19일에야 경찰이 CCTV 열람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힙니다. 한동훈 의원실 자료를 인용하여 실종 지역 일대의 방범용 및 교통 수집 카메라 118대의 CCTV 자료가 순차적으로 삭제되었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부경장이 7월 2일 접수된 또 다른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가족에게 '아버지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이후 가족의 재신고 하루 만에 시신이 발견된 사례를 제시합니다. 부경장이 장 씨 실종 접수 후 2시간 30분 만에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장 씨의 목록을 삭제한 정황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전 경찰대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 업무의 특성과 현장 판단의 중요성,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 영상은 경찰의 직무유기와 부패를 고발하는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닌, 경찰 조직 내부의 시스템적 결함과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특히 '경찰관이 아니고 범죄자'라는 표현을 통해 해당 경찰관의 행위를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선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영상 속 사실 진술은 장미란 씨의 실종 및 시신 발견 날짜(5월 13일 마지막 목격, 8월 24일 시신 발견), 최초 실종 신고일(5월 15일), 경찰의 CCTV 열람 공문 발송일(8월 19일), 한동훈 의원실이 언급한 CCTV 개수(118대), 다른 남성 실종자 신고일(7월 2일) 및 시신 발견일(8월 22일), 부경장의 실종자 목록 삭제 정황 등입니다. 의견 및 해석으로는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어 입이 안 다물어질 지경입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손을 놔버렸습니다', '경찰관이 아니고 범죄자고요', '이 사람은 경찰하면 안 됩니다' 등이 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의 허위 보고가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부 경장이 허위 보고 대신,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장 씨의 동선은 금방 파악이 됐을 겁니다.”
“이 사람은 경찰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범죄자가 경찰 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영상은 해당 부경장의 개인적인 동기나 경찰 내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 징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 조직 전체의 입장에서 해당 사건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경장의 행위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범죄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영상의 톤은 매우 비판적이고 단정적이며, 경찰의 부실 수사와 비위에 대해 강한 분노와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감정적인 수사를 사용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시청자들의 공감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